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 지원범위
☞ 장애인 자녀교육비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