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비
☞ 지급대상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비용
- 출산비의 지급금액은 자녀 한 명당 250,000원으로 자녀 순서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 신청기간
- 출산비는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출산을 한 경우 :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확인서
- 사산 등 아이가 사망한 경우 : 요양비지급청구서, 시체·유골(매장·화장)신고서
☞ 제출처
-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FAX)를 이용해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및 제91조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4호, 2012. 8. 27. 발령, 2012. 10. 1. 시행) 제5조제1항제5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