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으며, 1일 6만원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는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의 형태로 발급됨)으로 제공됩니다.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용권을 수령한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관련 법령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2조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