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3일의 휴가를 주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