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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되므로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의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보장구의 구입비용의 부담

☞ 보장구의 구입비용에 대해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수급권자 : 유형별 기준액,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사목 후단에 따른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2종 수급권자 : 유형별 기준액,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사목 후단에 따른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 그 외 비용과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 법령
  • 「의료급여법」 제10조, 제1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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