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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장애가 있는 자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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