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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거 또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입소 대상

◇ 입소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 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월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관련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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