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할인되며, 각종 민원수수료 발급 수수료도 감면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전기요금 등의 감면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요금이 감면되며,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은 주택용전력 정액감면(월2천원 한도)에서, 심야전력(갑)은 29.7%, 심야전력(을)은 18% 할인됩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전화 123)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됩니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고,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관련 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