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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수술은, 신체에 꼭 필요한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치료에 해당되어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급여 비적용 대상(신체에 꼭 필요한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진료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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