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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및 무선페이징 등을 통해 안전확인 실시 및 확인 기구 점검 및 사용법 안내,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관련 법령
  • 보건복지부, 「2011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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