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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설인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방문 목욕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①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③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④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38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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