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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사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 65세 이상의 사람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통근열차: 100분의 50,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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