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9k 포인트)
0 투표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따라 보장비용을 징수합니다.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지

☞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하며,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①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②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