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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및 노숙자 등도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거주 기간을 확인한 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소불명 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 거주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에 준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 쉼터에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에 준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
  • 보건복지부,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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