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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중 어느 한 곳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합니다)

  - 특수학교(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를 말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재진단·평가 및 재배치 요구

☞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입학(배치) 거부 등의 금지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5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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