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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라도 별도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에 해당되어야만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해당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합니다.

☞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는데,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연금액

☞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 :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49조제2호, 제67조제1항, 제5항 및 제6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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