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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지원,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절차

☞ 신청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등급의 확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후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등록 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6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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