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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수급자나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급여를 명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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