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그 소득인정액이 87만원(노인단독) 또는 139만2천원(노인부부)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87만원(노인단독) 또는 139만2천원(노인부부) 이하인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
☞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4.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 관련 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제6조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18조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