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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는 연간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 등 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해당 후원회는 후원금의 모금이 완료되면 후원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해야 합니다.

◇ 후원회 등록 신청

☞ 후원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후원금 모금 한도

☞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않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모금된 후원금의 기부

☞ 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
  • 「정치자금법」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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