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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단체

☞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법제처 법령해석례(1996. 12. 21. 민원인) 참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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