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보장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최저 50만원 ~ 최고 10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