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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 이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지원금액

☞ 의료비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 장애인 보장구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일정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p.25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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