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6k 포인트)
0 투표

네, 생업을 위한 장애인의 자립자금 대여는 가능합니다.

◇ 대여가 가능한 용도

☞ 생업자금

☞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대여절차

☞ 신청

  -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통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또한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