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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하거나,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장애가 심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인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순회교육의 의의와 담당기관

☞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이하 같음)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순회교육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이 같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8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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