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급여 신청을 할 때는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신청시 구비서류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급여신청서
②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③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정함)
④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