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수급자는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또는 그 밖의 수급품 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급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이 지급되며 대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없습니다.
◇ 교육급여의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초등학교·공민학교
② 중학교·고등공민학교
③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④ 특수학교
⑤ 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비슷한 학교
⑥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함)
☞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에 필요한 사람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보건복지부,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