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입니다.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특례요양비)를 내용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제4항, 제23조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0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