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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전기요금, 주민등록증 재발급, 복지전화서비스(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상수도·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아래의 각종 요금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민세는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 TV 수신료 면제와 전기요금 할인(20% 할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한국전력공사(☎ 123)로 팩스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유선전화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할 전화국에 신청해야 하고,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에 대해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통신업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⑤ 상수도·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보장기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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