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이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등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및 그 밖의 수급품 등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④ 교육급여: 수급자는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해산급여: 수급자는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및 그 밖의 장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자활급여: 수급자는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