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급박한 위험에 처한 ③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④ 구조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됩니다.
◇ 의사상자의 범위
☞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崩壞)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야생동물 또는 광견(狂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
◇ 의사상자 선정기준
☞ “직무 외의 행위”: 직무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나 일반적인 보호감독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 행위는 직무 행위에 해당하여 선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타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구조행위는 의사상자 선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급박한 위험”: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급박한 위험의 원인이 되는 경우나 사건 발생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복구·수색활동 등은 제외됩니다.
☞ “구조행위”: 행위자의 주관적 구조의사 외에도 객관적 재난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배려 또는 상호협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희생적 위험인수행위이어야 합니다.
☞ 구조행위와 사망·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조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인지를 판단합니다.
※ 관련 법령
- 「의사상자 예우 제도에 대하여」(보건복지가족부, 2008)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