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실시 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신청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 7등급부터 9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 실시 전에 지급한 의료급여의 반환
☞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의료급여를 받기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반환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반환 신청서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 관련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1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