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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의사상자 인정신청 방법

☞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의사상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사상자인정신청서

·재산피해명세서(구조행위로 인해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구조행위자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관련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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