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은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및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
☞ 복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 복지급여 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다.
◇ 복지급여의 신청
☞ 복지급여는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복지급여신청서에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에 한함)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여성가족부,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11쪽부터 158쪽까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