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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또는 미혼 등으로 인하여 1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한부모인 모(母) 또는 부(父)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대상자의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母) 또는 부(父)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와 사별(死別)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버려진 사람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사망, 신체의 장애·질병,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祖父) 또는 조모(祖母)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2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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