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므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 처분 시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외에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처분위임장 등의 서류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 국내에 있는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시 필요한 서면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정보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서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처분위임장
· 인감증명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 번역문
※ 관련 법령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대법원예규 제1282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