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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라 함)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여권사본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해야 함)의 사본을 덧붙여야 합니다.

· 성명

·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 국내의 최종주소지(국내의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투표용지와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을 적음)


※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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