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지원금의 지급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1/2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같은 달 1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보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서
·보호대상자의 임금대장 사본 1부
·장애인 등록증 사본(추가 신청 시)
※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