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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취업·창업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취업·창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 이미지메이킹, 직장예절, 취업·창업마인드 계발 등 직업 기초 소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원어민강사 등 지역의 여건, 지역 내 결혼이민자의 수요 및 지역 내 기업 특성 등을 감안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실시합니다.

2.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

· 해당 지역의 일자리제공기관과 결혼이민자 연계 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속적 취업·창업자 상담 및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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