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5. 아동 보육·교육 지원
6. 다국어 서비스 제공
※ 관련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