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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가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 대상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다음의 법률 구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認知請求) 소송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 법률지원 절차

1. 법률구조 상담 및 신청·접수(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 변호사 선정 및 사건조사

3. 당사자간 화해 권유

4. 소송여부 결정 및 소송대리

5. 사후 관리: 소송 이행 확보 지원 또는 상소심구조 여부 검토



※ 관련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 여성가족부,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법률구조법」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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