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외국인)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권을 취득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대한민국「민법」상 상속 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서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의 상속 순위
☞ 생존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는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0조제1항
- 「민법」 제1003조제1항
- 「민법」 제100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