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거주(F-2)자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망·이혼 등과 거주(F-2)자격 유지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즉 거주(F-2)자격을 계속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이 경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