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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이전신고

☞ 국내거소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거소를 이전한 자가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에 거소이전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국내거소를 이전하고도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관련 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17조제1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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