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북한방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북한방문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 외국에서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북한방문 신고서
· 그 밖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여권, 출입국신고서)
◇ 위반 시 제재
☞ 재외국민이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제28조의2제1항제1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