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 아들은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으므로 사증발급신청서에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는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만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 신청방법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F-4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페루, 파키스탄, 필리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사증은 온라인으로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별표 5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법무부 고시 제2007-150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7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