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례등록부 정정 및 정리를 하려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이하 “등록”이라 함)을 한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함)로서 등록기준지를 가지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자가 가족관계등록 창설하려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인 때에는 그 등록기준지
·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때에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선정한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
· 신분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영주권자는 영주권 사본)
☞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