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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의 범위

☞ 재외동포의 범위는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의 범위를 정한 법령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이 있습니다.

☞ 위 법령들 중 재외동포에 관하여 가장 광범위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어느 한쪽 또는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관련 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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