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청구의 당사자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청구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북한에 남아 있어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5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