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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재외공관에 보호신청을 하면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되고,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 절차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

2. 재외공관장의 통보: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보호결정: 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보호기준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연령, 세대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집니다.

☞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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